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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사 등 보험료 체납자 강제징수
[ 2007년 01월 21일 07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 세대 중 고소득 전문직과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한 체납관리 및 강제징수 등의 방안을 강화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20만 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이번 특별관리에 포함되는 대상은 의사, 약사, 변호사, 연예인, 스포츠, 법무사, 기타 등 10개 직종이다.

유형별로는 전문직 고소득 체납세대가 모두 255세대로 체납금은 8억9900만원이며 고액보험료 체납세대는 3만7649세대로 122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올 한해 동안 최소한 1000억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체납보험료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전 지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단의 결정에 따라 실제로 재산에 대한 공매가 실시된 사례를 보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체납자는 105개월동안 10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수 십차례의 납부독려 및 위탁공매 공매통지서를 수령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 결정돼 1000만원의 체납보험료 미납으로 시가 13억원의 부동산이 시가 9억여원에 공매·낙찰돼 체납자는 결국 4억원의 손실을 보게된 경우도 있다고 공단은 소개했다.

공단은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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