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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응급조치 지체한 의사 60%책임"
[ 2007년 01월 21일 10시 03분 ]
위급한 임산부에게 응급조치를 지체해 태아가 중증 장애인이 됐다면 의사가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응급조치를 제대로 안해 태아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다며 P군의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3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위험 임신부인 원고 박 모 씨의 심박동수를 자주 측정하지 않고 출생 직후 호흡을 하지 못하는 태아에게 즉각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 등 태아 곤란증에 대한 진단과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태아곤란증을 예측하기 어렵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도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P씨 부부는 지난 2002년 8월 산부인과에서 출생 직후 호흡을 못한 A 군이 뇌성마비로 인한 중증의 뇌손상을 입자 '분만을 지연시키고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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