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전성 등 의료기기 재평가 규제 완화
[ 2007년 07월 22일 21시 58분 ]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의료기기 재평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법 제9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재평가에 관한 규정이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시한 개정에 따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과 면제범위 및 재평가범위와 실시기준’으로 했다.

이는 ‘그동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범위와 면제범위, 실시기준, 제출 자료의 작성요령 및 각 자료의 요건’을 개정한 것. 

따라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허가 당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최신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또는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이 1년 이내에 확보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예시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할 수 있게 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제출해야 할 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에 관해서는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에 준해 부작용 및 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자료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주요사항을 발췌한 한글요약문 및 원문을 첨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 수급과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예범위를 둬 업체 편의를 도모했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재평가시 의료기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과 작성요령을 명백히 했다”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혼란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