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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약관 통일 작업 무산 위기”
[ 2007년 01월 21일 21시 43분 ]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약관 표준화 작업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품 판매의 통일 기준 마련에 실해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파이낸셜뉴스는 21일 금융 감독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제3보험’으로 분류되는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약관 표준화 작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 의견차이로 인해 표준약관기초안이 작성되지 못했고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오는 4월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것.

파이낸셜뉴스(이하 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상품계리실 관계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상품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다 업계가 수십년간 팔아온 상품의 약관을 통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결론 냈다.

뉴스는 또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민영의료보험 법제화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가 6월이나 돼야 나온다는 점도 표준약관 제정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는 금감원 관계가 “당초 안대로 보험사들이 비급여 부분만 상품을 팔게 된다면 기존의 상품성격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며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준약관 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3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생보사와 손보사가 함께 판매하는 상품 영역이지만 현재 표준약관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각각 업권별 약관을 적용해 왔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 갱신 기간을 자의적으로 약관에 명시시키면서 문제가 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쪽 업계가 모두 표준 약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이해득실 때문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것인 만큼 이해와 양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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