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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경영권 분쟁 격화' 부활 걸림돌
[ 2007년 01월 21일 21시 49분 ]
법정관리 탈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던 1세대 벤처 초음파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슨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메디슨의 경영권 갈등이 법정 공방과 주주간 표대결로 본격 비화되고 있기 때문. 올 4월말 재상장 기한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경영권 분쟁으로 재상장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6월 메디슨은 4년만에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 벤처신화로 불렸던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섰지만 투자 목적으로 서서히 주식매입에 나섰던 국내 토종 사모펀드인 칸서스측이 이사회에 참여,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단순 투자에 머문게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권 개입으로 향후 적대적 M&A(인수합병)를 계획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온 반면 칸서스측은 이를 부인했다.

조합과 칸서스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한동안 지속되다 구랍 7일 칸서스측이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이승우 사장을 해임, 이대운 사장 단독대표체제를 의결하면서 조합측의 반발이 폭발했다.

또 이날 칸서스 반대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사주조합장인 박천정 이사와 황재섭 홍천공장장을 대기발령했다.

이사회 5인은 사주조합 추천 이승우 사장, 신용보증기금 추천 1명, 칸서스 추천 2명, 법원 추천 이대운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지만,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이대운 사장이 칸서스측의 손을 들어주며 3:2로 힘의 균형에서 밀렸던 것.

사주조합측은 부장이하 노조가입 대상 335명중 318명이 참여해 노동조합을 정식 설립하는 한편 지난해말 임직원이 대거 참여하는 칸서스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구랍 12일 이대운 단독대표이사 업무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21일에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법정관리 졸업당시 구성된 이사회 5인의 임기가 1년으로 규정됐던 만큼 회사절차법에 따라 이승우 사장 해임건은 위법이라는 것. 반면 칸서스측은 상법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의결권 행사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갈등 구조의 최대 분수령은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의 인용 여부다. 사주조합측은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2월중 임시주총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임시주총을 통해 현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원이 임시주총을 받아들일 경우, 결국 이번 갈등은 사주조합과 칸서스측의 표 대결로 판가름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얼마나 많은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사주조합측은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으로 이대운 대표, 박근생 최고재무책임자(CFO), 손원길 이사회 의장(칸서스 대표) 등 3명의 칸서스측 이사의 해임건과 추가 이사 선임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원에서 임시주총 소집이 기각되면 3월 정기주총때 표대결을 하게 되는데, 주총 안건을 이사회가 정하게 된다.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은 2005년 총 수출액이 1억4770만달러로 한국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의 21.13%에 달한다. 업계 1위로 2~7위까지의 총 수출액보다도 많아 단연 최고다

메디슨의 가치는 국제 의료기 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오는 2010년 `글로벌 1위'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

의료기기업계 한 관계자는 “메디슨이 국내 의료기기업계에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은 절대적”이라며 “경영권 분쟁에 장기간 시달릴 경우 매출하락 등의 그 피해는 회사뿐 의료기기업계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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