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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태아 성감별 조건부 허용' 추진
[ 2007년 01월 22일 03시 25분 ]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태아의 성감별 행위에 대해 의료계가 '조건부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법 개정시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해서는 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새롭게 시행될 의료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존치키로 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조항이 과거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성감별 행위가 곧 낙태로 이어질 거라는 전제하에 입법된 것으로, 시대상의 인식 변화로 인해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시대의 도래 등으로 성감별을 통해 낙태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은 만큼 이제는 태아 성감별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

의협은 "낙태 의도 없이 임산부와 가족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단순한 성감별 마저도 사실상 낙태의 예비 또는 미수로 간주하는 조항은 과도한 전제의 입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법상 낙태죄의 처벌(2년 이하의 징역)보다 성감별행위가 더 양형이 무거운(3년 이하의 징역) 모순도 지니고 있어 현행대로 규정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과도한 전제와 모순을 갖고 있는 동 조항은 새로운 의료법에서 삭제 돼야 한다"며 "삭제가 어렵다면 28주 이상 허용 등 예외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우리나라의 동 조항을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점을 들어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태아 성감별에 반대하는 이들은 현재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무조건 삭제시키기보다는 우선 존속시키고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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