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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노사 '비정규직' 뜨거운 감자
[ 2007년 01월 22일 03시 30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2일 “고대의료원이 6~7년간 장기 근무한 비정규직 4명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했다”며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계약 해지 사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서 병원측과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노조 김연중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이날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은 2001년 근무를 시작한 이래 비정규직이라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해 왔다”며 “그럼에도 병원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이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이후 예상했던 장기근속 계약직에 대한 계약 해지 사태의 신호탄”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4명의 해당 근로자는 지난 1월 5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측은 “근로 계약 만료와 함께 진행된 정당한 절차”라면서 “이미 2년 전부터 언급됐던 일로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단, 병원이 2007년 신기계를 도입하면서 경영상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 4명이 해당됐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울러 “매년 병원에서는 3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면접 및 평가를 통해 공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면접이나 준비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계약 만료와 함께 해당 근로자들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과 안산병원으로의 근무 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노조는 “형식적인 병원측의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고대의료원은 비정규직 대량 부당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이미 병원 사용자들은 기간제법을 악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장기간 계약 갱신된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계약직은 2년 마다 회사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일부 병원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조합원의 계약 해지 건은 7월 1일 법안 시행을 앞둔 전초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고대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보건노조가 이후 올해 핵심 사업을 병원 내 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병원과의 마찰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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