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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평가委 위원 15명→18명
[ 2007년 01월 22일 06시 4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위원 추천단체에 대한병원협회와 병원약사회가 추가되는 등 운영규정이 변경, 적용됐다.

22일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 위원을 종전 15명에서 18명 이내로 늘리고 추천 단체에 대한 병협과 병약을 추가토록 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사협회장이 내과, 외과, 소아과 계열 임상전문가 각 1명과 약리학전문가 및 약물역할 전문가 각 1인 등 총 5명을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약사회는 약제학 및 약물학 전문가 각 1명과 임상약학 전문가 2명 등 총 4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의협과 약사회, 병협, 병약 등 의약단체와 식약청, 보건경제정책학회 및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위원과 심평원 임직원 2명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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