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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타주 등 항암제 '급여화' 추진
[ 2007년 01월 22일 21시 51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비소성폐암 등을 포함한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새로운 급여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에 대해 신설·변경 추진, 오는 29일까지 각 기관 등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전액본인부담으로 지정돼 있는 알림타주(pemetrexed) 주사제 단독요법은 임상논문을 통해 탁소텔주와 동등한 임상적 치료효과를 보이며 혈액학적 부작용을 개선시킨 점 등을 고려해 'stage ⅢA 이상, 2차 이상, salvage(구제 요법)'에 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위장관 기저종양(GIST)'과 '신장암'에 허가를 받은 수텐캡슐(sunitinib)의 경우 관련 학회 의견과 NCCN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논문 등을 참조해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메실산 이매티닙(imatinib mesylate) 요법에 실패한 위장관 기저종양, 2차 이상, palliative(고식적 요법)와 salvage'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신장암 치료에 대해서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세포암, 1차 이상, palliative와 salvage요법'으로 수텐캡슐(sunitinib)의 급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키로 할 방침이다.

액틱구강정(fentanyl citrate)에서 대해서는 관련학회 의견과 비용효과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투여 시 인정하고 허가범위 내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신규 항암제인 등에 대한 항구토제 투약약제 범위를 설정해 'azacitidine', 'cetuximab', 'pemetrexed' 를 저위험군(10~30%)에 추가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예정된 신설·변경 내역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의견조회를 통해 회신이 없을 경우 최종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한 타당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실]항암화학요법 약제 인정기준 공고예정안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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