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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처방전 함부로 버리면 '처벌'
[ 2007년 01월 23일 02시 49분 ]
앞으로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의료기록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은 처방전의 보존 규정은 없었지만 별다른 폐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은 반드시 폐기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법상 처방전과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명확한 처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명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진료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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