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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가족치료 재진료비 50%만 인정"
[ 2007년 01월 23일 02시 52분 ]
정신과에 환자가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만 와서 가족치료를 받는 경우 재진 진찰료는 5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해석이 나왔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하고 "진찰료에는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병원관리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약제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0% 인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기본진찰료와 외래 관리료를 합해 산정하며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이,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진의 경우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 50%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환자 가족만 내원하는 경우는 진찰과정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찰료 전부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정신질환자의 가족만 내원해 가족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약제처방 유무와 관계없이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진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담만 하거나 상담한 후 필름복사 또는 진료소견서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다.

심평원은 "정신과의 경우 가족치료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이를 숙지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가족만 내원하는 경우는 진찰료에 포함되는 모든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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