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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진 의료계, 의료법 개정 어디로
[ 2007년 01월 23일 21시 55분 ]
의료법 개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치고 있는 배수진이 더욱 두터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개정법(안)이 국회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 반발은 지난 20일 있었던 의료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조직화되고 있다.

당시 의사들은 토론회가 공청회 성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을 퇴장시킬 정도로 법안 저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후 법안 개정 논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23일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단은 23일 저녁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개정을 강제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도 오늘(24일) 이를 기초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과 치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들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장관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셈.

이처럼 관련 단체들의 집단 반대 움직임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관련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의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의 합리적 개정 못지않게 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아과 개명 문제도 내과와 소아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자 복지부가 긴급 진화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 중인 상태로 결정된 것이 없고 특히 의료계 반발의 시발점이 된 의사면허갱신제는 거론조차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갱신제나 면허취소 등의 문제는 그동안 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과 의료인들이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결국 복지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과연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어떻게 다듬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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