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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이어 국회도 '허위·부당청구 근절'
[ 2007년 01월 23일 06시 41분 ]
최근 복지부가 올 하반기부터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강기정 의원(열린 우리당)은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외에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병행하고 있지만 일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실명공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단 공개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로 한정해 산정기준 위반 등 진료는 했지만 기준을 위반, 청구한 경우는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진료를 받은 자가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신청 기간을 명확히 했으며 확인내용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록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은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강 의원 등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통해 퇴장방지 의약품 및 저가약 대체조세 시 장려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저가 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이 약제·치료재료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비 지급 등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상환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격 수준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 됐다"며 "저가의약품 구매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그로 인해 파악된 실제 거래가를 가격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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