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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위원장 "의료법 개정은 개악" 사퇴
[ 2007년 01월 23일 07시 23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 경만호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사진]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간 의혹이 난무했던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에 대한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경만호 위원장은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 과정을 책임지라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난다”면서 “복지부가 개악을 하지 못하도록 그 간의 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심산으로 무리수를 두면서 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협은 물론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합심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역 단체들의 필수 요구 사항만을 들어주면서 웬만한 것은 모두 시행령 등으로 정하는 등 복지부가 개정안을 꿰어 맞추기 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러다 보니 회의 때마다 자료를 급조해 배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론 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복지부가 사탕발림식으로 의료계를 달래 우선 법안 틀만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적 위임해 입맛대로 정하려 한다는 것으로 경 위원장은 단체들이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경만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준비위가 조직됐는데 어떻게 벌써 마무리할 생각을 하느냐”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끝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1~2년 정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의 입법저지는 의료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칫 개정 과정에서부터 빠지게 되면 국회에서 역 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만호 위원장은 “아예 불참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고 국회로 넘어갔을 때 의협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안의 전면 거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 작업에 참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 위원장은 또 협상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 전술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절대 수용 불가 항목(12개)은 물론 불리한 조항(8개) 등을 정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미 회원들은 물론 병협 등 유관단체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만호 위원장은 "의사들이 단합해 총력 저지하면 정부도 강제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회원 단합을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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