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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프라, 공적 개입 강화 필요"
[ 2007년 01월 23일 21시 55분 ]
장기요양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원조달 체계에서 공급까지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장기요양보장제도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토론회’에서 가천의과대학 임준 교수는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증가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뤄지고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법으로 장기요양의 새로운 재원이 확실해지면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시설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비중이 높아질수록 문어발식 확장으로 공급체계의 왜곡현상이 유발되고 급성기서비스공급체계처럼 소비자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도입 후 민간기관이 난립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소 폐쇄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경쟁 상태에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가 현저히 저조한 지역에는 사업소 폐쇄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

임 교수는 “장기요양센터와 장기요양지소 등 신규서비스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개정해 시설 및 인력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보건법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개정해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준 교수는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예산계획을 포함한 총체적인 정부실행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인력계획 하에 인력 배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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