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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가속도
[ 2007년 01월 24일 00시 36분 ]
복지부가 올 하반기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명단공개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의원 11명은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향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가 '2007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향'을 통해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위해 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국회가 먼저 근거법률 마련에 들어간 것.
강기정 의원은 "기존 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입·내원 일수 증일 및 미실시 행위청구 등 허위청구가 적발, 정산이 완료된 요양기관이 209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기관은 고스란히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가 직접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이 같은 법안발의는 복지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명단공개 논의를 한결 수월하게 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를 들고 있지만 별도로 건보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경우 번거로운 절차없이 명단공개를 즉시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복지부와 국회 양측이 일정한 교감을 통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국회가 법률안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이를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가 법안을 발의한 것이 시기적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침과 맞아 떨어졌다"면서도 "국회가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를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경우 명단공개가 한결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명단공개 방침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적인 반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나서 건보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직접 대면을 통해 내부적으로 반대의사를 적극 개진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국회가 발의한 법률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힐 경우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화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급여청구분을 중심으로 허위청구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명단공개 시점이 하반기로 잡히게 된 것"이라며 "의료계도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의견 조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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