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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약사, 견해 엇갈리는 약가정책
[ 2007년 01월 24일 01시 26분 ]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다양한 약가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들이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의사 2300명과 약사 1728명을 대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직역은 정부의 약가정책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정책인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에 대해 의사는 반대(69.6%)인 반면 약사는 찬성(64.1%)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선별등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약품 수를 감소시켜 결국 처방권 제한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반면 약사들은 비용 효과성이 뛰어난 의약품만 처방해 약제비 절감이 가능하고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구비 의약품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 가이드라인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사 응답자의 63.3%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약사 응답자의 75.8%는 찬성했다.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63.3%)하고 있는 반면 약사들은 찬성(75.8%)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들은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기관이 의사의 현장 지식을 대체하기 때문에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반대했다.

성분명 처방제도에 대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극명한 의견차이를 나타냈다.

의사 응답자의 91.2%가 성분명 처방을 반대했고 약사 응답자의 91.9%가 찬성이라고 답해 두 직역간 가장 민감한 사안임을 짐작케 했다.

의사들은 성분명 처방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의사(72.1%), 약사(80.1%)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의약품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환자들의 광고약 처방 요구와 처방이 상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약 광고를 반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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