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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되면 출제위원에게 검토 의뢰"
[ 2007년 01월 24일 03시 04분 ]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전4협)가 올 71회 의사 국가시험 중 1~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공식적인 문건으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문제를 직접 출제한 출제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고 24일 답변했다.

국시원은 전4협의 이의제기 외에도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문 사항을 문의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시원 문항관리1국 관계자는 “방문이든 홈페이지 민원란을 통해서든 이의제기를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출제위원의 검토를 거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항개발∙문항정리국이나 학회에도 의견 조회를 거치게 된다”고 이의제기 절차를 설명했다.

이의제기 접수부터 회신까지 총 소요되는 시간은 7일 내외다. 이에 따라 전4협의 이의제기가 이번 주 내로 접수되면 다음 주 초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전무하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도록 주장하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전4협도 이를 고려, “한 문제차이로 탈락한 학생 일부라도 구제해보고자 이의제기를 하지만 비관적이긴 하다”며 “당장 인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길게 가려면 많은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실제로 2003년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까지 이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학생들의 좌절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학생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

한편, 전4협이 요구한 추가시험에 대해 국시원측은 “그것은 복지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단 1~2점 차이로 탈락한 학생들의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수정답화를 주장한 전4협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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