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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생동성시험 민원 내달부터 정상화
[ 2007년 01월 24일 03시 20분 ]
지난해 생동조작 파문 이후 지연됐던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가 다음달부터 정상화된다.

식약청은 장기간 지연된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운영, 2월부터는 생동성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했지만 전 품목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민원처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생동성 민원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예측 가능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장기간 지연된 총 144품목 중 현재 134품목이 처리됐으며 식약청은 나머지 10품목도 1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이후 추가 접수된 28품목에 대해서도 병행 처리 중이며 추가접수 품목 역시 기한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지정제도 도입시까지 전 품목 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청은 산·학·연 대표로 구성된 생동성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함으로써 생동성시험 관련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등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선진화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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