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가 인하됐던 라미실, 콩코르 등 12개 품목이 상한금액이 이전 가격으로 원상복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한국노바티스와 머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함에 따라 12품목의 약가를 인하한 금액만큼 인상 조정키로 했다.
조정대상품목은 라미실125mg(799원→807원), 콩코르정5mg(362원→369원), 레스콜캅셀20mg(757원→776원), 에페몰린점안액(742원→761원), 자디텐점안액(1243원→1256원), 카펠고트정(72원→73원), 코디오반정80/12.5mg(1006원→1016원), 클로자릴정100mg(793원→818원), 테크레톨정200mg(178원→180원), 테그레톨씨알정(196원→198원),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mg(1272원→1277원), 팔로델정(316원→326원) 등 12품목이다.
지난해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2품목(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3개 품목(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은 국내 개발신약이므로 개발비용을 감안해 10mg는 3667원, 30mg은 7333원으로 상한금액이 평가됐다.
단, 등재 1년 후 내성발현, 안전성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헵세라정10mg이 보험인정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GSK측에서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하기로 해 상한금액을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