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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사태 '숨 고르기' 들어가나
[ 2007년 01월 24일 22시 00분 ]
지난해 12월 백혈병환우회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진료비과다징수 문제제기로 보건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며 진행돼 온 성모병원사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이번 사태가 병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준과 진료현장의 괴리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확대됐기 때문.

여기에 최근 의료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가 전면적인 대응책을 마련에 나서는 등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성모병원사태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4일 백혈병환우회는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를 상대로 추진하려고 했던 정보공개청구 방침에 대해 시간을 두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의도성모병원 현지조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병원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정보공개청구는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우회는 그러나 불법적 임의비급여 징수의 원인을 밝히고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토론회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항생제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한 참여연대의 조언을 얻는 등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준비는 마쳤다"면서도 "현지조사 결과가 공개청구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지를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환우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성모병원 현지조사 확정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의 행정소송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병원측 역시 환우회에 대한 명예훼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칫 임의비급여 문제가 환자와 병원간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선 복지부 실사결과를 기다린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가 발생하는 배경과 그 필요성이 무시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실 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법적대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복지부의 실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성모병원 사태 이후 범의료계 차원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복지부 실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 성모병원과 관련된 언급을 피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등 성모병원사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모병원 사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협 관계자는 "상임이사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등 의료법 개정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다른 사안에 대해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실사결과가 나온다면 임의비급여 문제는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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