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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단속 '사후검정체계' 전환
[ 2007년 01월 24일 09시 35분 ]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검사 체계가 기존의 사전검정에서 시중 유통 전 품목에 대한 사후검정체계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불법 마약류 퇴치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공급과 관리를 위해 '2007년도 마약류 관리지침'을 수립, 지방청 및 관련단체 등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구축, 불법마약의 밀반입 차단, 마약류중독자 치료 및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등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검사 체계를 종전 매년 최초 생산품에 대한 사전검정에서 품질취약 품목 등 시중 유통 전 품목에 대한 사후검정체계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품질 부적합된 품목, 시중 유통 중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는 품목 등 품질 취약품목과 전년도 미실시 품목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약 100품목을 오는 3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동물용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동물병원, 제조업소 등 동물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적정 사용여부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아그라를 비롯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부정·불법 판매행위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수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사고마약류 중 주사제 등의 파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지침을 만들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난·분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유통·사용 및 재고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취급업소 계통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유출을 사전차단하고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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