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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과로로 B형간염 악화 업무상 재해"
[ 2007년 01월 24일 22시 20분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B형간염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짚는 것이기 때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4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외교통상부 직원 A 씨와 보험회사 직원 B 씨의 유족이 각각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은 지난 2002년 10월 '과로나 스트레스를 간 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뒤 이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됐던 대한간학회 보고서의 오류를 지적,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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