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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전체주의적 발상" 진통 고조
[ 2007년 01월 25일 02시 54분 ]
10년마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사와 한의사 공동개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55년만에 추진,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개정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전체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개정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주장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 인정 ▲의사의 진료행위규정 투약권 삭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분담과 관련, 간호조무사를 ‘간호 보조 업무’에 국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현재 의료계 내부는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

자유주의연대는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표준진료지침 때문에 의료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평등한 통제를 위해 다른 모든 전문인들에게까지 정부의 개입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골자다.

“결국 의료계의 혼란과 침체의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며 “충분한 협의 없이 몇몇 책상위에서 지도 그리듯 생산한 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1973년 전면개정이후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중복, 포괄적 위임항목의 과다 등 의료계에서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맥락으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장기적으로 의료기술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로 의사보수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이들은 “사실상 면허 갱신제를 도입해 전문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탈전문화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오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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