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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지하 입원실 설치 전면 금지"
[ 2007년 01월 25일 03시 02분 ]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병원들은 고유명칭에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금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반드시 전담전문의를 둬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확정, 25일 공포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이는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반영한 것.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제한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해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조항은 수가문제 개선 등 후속작업 때문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토록 개선했으며 이 조항은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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