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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염두 상가투자 '버블광고' 요주의
[ 2007년 01월 26일 03시 29분 ]
상가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상가 투자를 고려중인 개원의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6일 상가 분양·임대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를 누락한 광고를 행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업체는 윙스타운, 오륜도시개발, 에스테에이건설 등 23개로, 이들은 확정수익 보장기간이 1~2년에 불과함에도 장기간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상가 실적이 저조함에도 임대가 100% 완료된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수익률을 부풀려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인기 연예인이 입점해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사실과 달리 상가 인근에 전철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 및 임대 시장에 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실제 지난 2006년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에서 상가 분양 및 임대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작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분양 관련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확산의 조기차단 및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위해 상가를 분양 받거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가에 투자한 의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의사는 4300만원 투자시 연 600만원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남창동 소재 '윙스타운'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또 인천의 한 의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확정으로 시세가 상승할 것이라는 광고를 믿고 남동구 구월동 '퍼스트하임'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사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가 등 부동산 분양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실]상가분양 업체 법위반 조치내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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