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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료 인상 불만 '진화 나서'
[ 2007년 01월 26일 03시 16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올해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인상원인을 설명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실제로 24일 인상된 1월분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을 안내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공단은 "올해 보험료가 인상은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상승에 대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6.5%의 보험료 인상이 있었지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오히려 경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지역가입의 경우 연령,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인상이나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한선이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됐으며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080만원에서 6570만으로 상향조정 됐다"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고 직장보험료 상한선의 상승으로 고소득층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험료 경감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경감대상 세대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에서 일괄적으로 30% 경감을 적용하게 된다.

공단은 "실질 소득이 낮거나 증가가 없음에도 재산과표 증가로 인해 경감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인세대나 저소득 계층 등 지역가입자 812만 세대 중 243세대(29.9%)가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공단이 이처럼 보험료 인상 및 경감혜택에 대해 직접 안내를 하고 나선 것은 인상분 고지서 발송으로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체감한 국민들의 불만뿐만 아니라 인상원인을 설명하고 혜택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질타의 글들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모씨는 "통지서에 써있는 혜택에 관한 것이 실제 국민들에게 와 닿지 않으며 안내용어 자체도 어려운 단어들로 나열돼 있다"며 "인상이 됐다면 인상원인과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모씨 역시 "공단은 인상요인을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실제 저소득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보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앞선다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많이 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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