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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방문간호기관 운영해야 한다"
[ 2007년 01월 26일 09시 01분 ]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를 명시하고, 방문간호기관 운영을 반드시 간호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등급판정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 업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혜영 광주시간호사회장은 “요양상의 간호서비스인 방문간호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등과 역할과 성격이 다르다”며 “방문간호기관 설치조항을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문간호기관은 반드시 면허권자인 간호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발계획서 작성은 대상자의 개인위생이나 영양섭취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때문에 “작성자의 판단과 소양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이 달라지는 만큼 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김성혁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방문간호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혁 교수는 “방문간호는 가정수발, 목욕수발 등 다른 재가복지서비스와는 명확히 차별화되는 요양상의 간호서비스”라고 못박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인 만큼 반드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운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특히 “노인의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은 심신상태, 가정환경, 접근성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간호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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