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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政·醫 의료법 개정 '정면 충돌'
[ 2007년 01월 26일 03시 15분 ]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도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의협은 26일 “복지부의 대국민 발표에 맞대응 하는 성격”이라면서 “오전 10시 정부가 마련한 일방적이고 졸속한 의료법 개정의 부당함을 기자들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오후 2시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연 뒤, 바로 이어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결국 의협의 이같은 행동은 정부 계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차질이 빚어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단체장들도 동의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마치 만남이 이뤄진 것을 의료계가 합의한 것처럼 오도될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기자회견서 의료계 입장이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안 중 21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입법화를 강제할 경우 펼칠 강경 투쟁 의지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정부가 입법화를 강제하려고 한다”면서 “논의를 할 용의는 있지만 복지부가 이대로 강제한다면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 방안으로는 대체입법 추진이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면허 반납, 집단 행동 등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브리핑 룸이 아닌 휴게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복지부는 행동 저지 등의 대처 방안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현재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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