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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요실금 고시 법적대응"
[ 2007년 01월 26일 09시 28분 ]
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을 강화한 정부 방침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고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국가 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환자들에게 끼칠 많은 불편과 경제적인 부담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급여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급여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번 고시로 인해 환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하게 돼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의 비용으로 대부분 병원에서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대형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시술을 받게 되므로 많은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보험 급여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공언과는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라고 의사회는 지적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법률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잘못된 개정안이 시정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3일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기로 개정 고시 했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시술료와 치료 재료 모두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아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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