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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담배소송 판결, 국민 건강권 무시"
[ 2007년 01월 28일 07시 3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27일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승 회장은 이날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의학적으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1950년부터 확인된 사실이며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담배가 폐암에 미치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니코틴의 중독성이 낮다는 법원의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1990년대 미국에서 담배기업이 유해성으로 인해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법원은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매몰돼 있다는 것.

전공의협은 "담배에 대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대흐름에 역류하는 것이며 향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1심 패소 판결로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으로 계속될 전망.

이학승 회장은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 및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담배소송 판결은 반드시 재고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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