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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흡연→폐암 무관 판결 우려스럽다"
[ 2007년 01월 28일 22시 00분 ]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담배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질병정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호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흡연이 폐암이나 후두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규명하긴 어렵더라도 과학적인 증거는 이미 학계에 충분히 보고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번 판결은 자칫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금연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담배소송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결 재고를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학적으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역류하는 것"이라며 "향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때문에 전공의협의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담배소송 판결은 반드시 재고돼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연전도사로 잘 알려진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 역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리를 따지지 않은 사회적 판결"이라며 "피고가 승소했을 경우 엄청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고 이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7년 가까이 논쟁을 벌인 끝에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담배소송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여론조사 업체 폴에버(www.pollever.com)가 네티즌 1448명을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담배소송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9%(925명)가 '국가와 담배회사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환자에 패소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36.1%(523명)에 그쳤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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