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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다국적제약사 전방위 압박
[ 2007년 01월 29일 03시 27분 ]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소송을 진행 중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소송 취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번 소송 취하를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일어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문제에 적극적인 자체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24개 보건의료시민단체는 29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글리벡 특허와 관련해 인도 특허청과 소송 중인 노바티스에 "특허권을 강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970년에 제정된 인도 특허법은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 인정해 여러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왔다.

특히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은 인도의 이런 값싼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다.

인도가 WTO에 가입하면서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지만 개량신약이나 기존 약품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도록 여지를 뒀다.

노바티스는 인도가 특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글리벡 특허 신청을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인도 고등법원에 인도 특허청 결정과 특허법률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9월 첫 번째 심리가 열렸고 오늘(29일) 두 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노바티스가 이 소송에서 승리해 인도 특허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되면 인도는 필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도상국에 공급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인도의 특허법개정은 인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백혈병환자와 감연인, 에이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이번 인도의 특허권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바티스가 인도 특허청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격하리란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청과 관련된 소송 이외에도 우리(보건의료시민단체)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다국적 제약사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도 특허청 소송과 관련해 국경없는의사회도 노바티스 본사에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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