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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가중·합산 처방 금지
[ 2007년 01월 30일 02시 55분 ]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인해 2개 이상의 개별적인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의료기관은 더 무거운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만을 받게 된다.

또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을 29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합산·가중처분하지 않고 개별 위반행위중 중한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된다.

또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면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만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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