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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보건의료시민단체도 가세 '난항'
[ 2007년 01월 30일 10시 10분 ]
최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시민단체)이 이번 의료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의료법 개정 최종안에 따라 강경 투쟁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작업이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법 개정안 중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활성화해 의료기관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민간보험회사와 다수의 중대형 의료기관이 체인화 된 거대 자본 투자 네트워크가 현실화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공성을 지닌 의료법인이 채권 발행을 통한 다양한 자본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회계투명성 강화 조항도 문제로 꼽았다.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로 진료 및 치료 행위보다 장례업이나 주차장업을 비롯해 나아가 호텔, 온천 등 관광숙박업은 물론 사회복지사업으로 눈을 돌린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유인, 알선에 대한 규제 완화로 민간보험회사가 고객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는 유인행위가 가능해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지원회사간의 돈벌이 카르텔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의료기관을 돈벌이 전선으로 몰아놓고 환자는 지불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대우 받을 가능성이 높은 독소조항”이라며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다음주 발표되는 의료법 개정 최종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는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최종안에 보건의료단체가 지적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다각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종 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가변적인 상황에서 투쟁 수위를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환자 유인이나 의료기관 영리사업, 합병 등의 내용이 최종안에 포함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삭제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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