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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일반약 수퍼판매 신호탄 쏘나
[ 2007년 01월 30일 03시 23분 ]
복지부가 일반약 가운데 부작용이 적은 것들은 의약품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수퍼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 허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복지부는 30일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토록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피부연화제는 일반의약품에서 제외된다.

또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도 땀띠·짓무름용제와 마찬가지로 의약외품으로 추가, 분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중에서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수퍼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같은 작업은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약의 수퍼판매 허용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런(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필요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약계 관계자는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일반약을 모두 수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반발 등을 우려해 의약외품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현재 지정돼 있는 일반약이 슈퍼서 판매되는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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