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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1년째 '노인수발보험제도'
[ 2007년 01월 31일 03시 10분 ]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추진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이해관계와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선심성 정책'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들의 간병 및 수발 지원을 위해 '노인수발보험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08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제출 후 여야 의원들의 유사법안 제출로 법안이 상충되면서 국회 통과는 지연됐고 결국 표류 1년이 흘렀다.
국가나 지자체와 본인 스스로가 수발 보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수발 주체와 관리는 누가 맡을 것인지, 수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이 산적해 원활한 추진이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29일 대구시민회관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인데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겹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차홍봉 한림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은 보험과 복지서비스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보험재정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발서비스 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차 교수는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흡한 인프라 구축도 노인수발보험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또 "노인수발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설 구축을 비롯 서비스의 질 확보,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정소요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극적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인수발보험이 내년도 7월 시행된다고 해도 노인요양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넘어야 산이 적지 않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95%가 민간운영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비용은 월100~250만원으로 중산층에게조차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공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인수발보험은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뿐더러 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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