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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입맛대로 절대 안돼" 반발 조짐
[ 2007년 01월 30일 22시 00분 ]
정부가 의료계와 다음주까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의료계와 이익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약사계와 간호사계 등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지난해 8월부터 회의를 거쳐 구성해 놓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집단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간호사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간호 진단에 대한 법적 명시는 환자 대응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면서 현재 정부안 변경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 또한 의사단체만의 입장이 개정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 투약은 약사의 고유영역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가 다른(의사)) 단체를 설득해 현재 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정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울면 젖 준다는 식으로 정부가 나오면 약사단체를 포함해 다른 단체도 개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오기 위해 충분히 투쟁을 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 역시 현재안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개악되면 의료법 개정 작업반에서 탈퇴할 것임을 선언하는 등 거센 반발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설득시킬 방안을 가져올 경우에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의협 등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의협은 치협, 한의협 외에 병협까지 포함한 실무팀을 구성해 정부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 인력 구성 등으로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인은 “협상 시간이 부족한 의협이 해당 의사의 생각도 묻지 않은 채 인선작업을 진행하다가 리스트에 오른 일부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태를 맞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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