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政, 의료법 추가 논의 '줄다리기 팽팽'
[ 2007년 01월 31일 03시 09분 ]
오늘(31일)부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의협이 법 개정의 원칙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법안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등의 원칙을 공개하라고 복지부에 공문까지 접수한 상황이지만 복지부는 재논의 대상은 ‘쟁점 법안’만이라고 못 박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장윤철 총무이사는 “추가 논의는 의료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 등을 공개하라고 오늘(31일) 아침 공문을 접수했다”고 31일 전했다.

장윤철 이사는 “이번 논의는 법안 1조부터 시작되는 전면 재검토”라면서 “시행령 등까지 꼼꼼히 살펴 이의가 없어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안을 포괄위임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포함해 법안 개정의 원칙적인 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 이사는 “복지부가 이를 시간 끌기 식으로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 개정이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대상은 의사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쟁점 법안들로 국한된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의료법 개정 실무자반 회의에 의사단체도 모두 참석해 토의 하고 의견을 개진해 왔다”면서 “공식 발표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이들이 해당 조항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이 시행령 공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행령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료법 개정 전문을 상대로 원칙적인 부분부터 고쳐 나가자는 의협과 현재안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논의하자는 복지부. 협상 첫날부터 양측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