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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개 종합병원 등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 2007년 01월 31일 02시 55분 ]
이르면 하반기부터 총 286개의 종합병원를 비롯 국가기반시설의 파업 때는 정부가 강제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민간병원이나 은행에서 파업을 할 경우에도 대체인력과 장비가 강제로 투입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종합병원 등 국민의 기초 생활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동권 침해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에 따르면 의료·보건 분야 가운데 종합병원(286), 혈액원(21), 백신제조업체(12) 등 총319개의 시설이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와의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발표되면 노동자의 불법 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재난관리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체 인력과 장비 등의 강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 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파업 시 공권력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행자부는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 및 선정 대상을 정하고 보호 자원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 중이다.

행자부는 “노동 관련법을 우선해 합법적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며, 대체 인력의 투입은 불법 파업에 한하되 사업주의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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