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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뒤늦게 확인한 의료진 2억 배상"
[ 2007년 01월 31일 02시 57분 ]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현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30일 “간질성 질환의 과거력이 없는 젊은 환자에서 전간대성발작 등 뇌혈관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현된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며 “적시에 뇌출혈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못한 병원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25세)는 상장간막 혈전제거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 뇌혈종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2004년 7월15일 7시40분경, 상장간막 혈전성형술 및 혈전제거술을 받던 원고는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전신수축성간대성경련을 일으켰다. 이후 원고는 언어장애 양상, 좌측 손의 단부전마비 및 좌측 다리의 위약감 등 좌측 편마비 증상까지 보였다.

그러나 병원은 같은 날 10시37분경에 이르러서야 뇌 CT 촬영을 실시, 결과적으로 대량의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법원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이 전간대성발작의 원인일 경우 갑작스런 증상 발현과 의식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급성기의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특히 언어장애, 좌측 편마비 증상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점을 보면,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해 환자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했어야 했다”며 “적어도 7월15일 7시40분경에 뇌졸중을 의심, 신속히 뇌 CT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적시에 뇌출혈 진단을 받지 못해 원고가 지남력 상실, 거동 불가능 등의 후유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 치료를 담당한 흉부외과 과장과 흉부외과 전공의는 원고에게 2억8천여만원, 원고 가족에게는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단, 법원은 원고의 뇌출혈은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발생했고 피고가 늦게나마 뇌출혈을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를 제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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