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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의협 재평가 약품 식약청이 재검증"
[ 2007년 01월 31일 09시 04분 ]
의사협회가 공개한 생동성 재평가에 대해 제약협회가 식약청이 관련 품목을 재검증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협회는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생동성시험 관리 권한 및 책임은 국가기관인 식약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동등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의협이 공개한 실험결과의 신뢰성에서도 의문을 표했다.

민간단체의 용역연구 결과가 적절한 검증과정 없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침소봉대되서는 안된다고 꼬집은 것.

뿐만 아니라 협회는 이번 파문으로 의약품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난해 생동성시험 파문 후 또 다시 생동성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으로 약효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며 입장을 표했다.

의약품을 신뢰하지 않으면 의사의 처방, 약사의 투약, 환자의 복용 등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협회는 “제약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원료의약품신고, 의약품재평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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