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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대규모 약제비 환수소송 가시화
[ 2007년 01월 31일 21시 54분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환수조치를 받았던 병원들의 추가 소송이 가시화 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계의 동요가 일자 병원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회원병원들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무더기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것.
병원협회가 31일까지 회원병원들의 억울한 약제비 환수처분 내역을 접수받은 결과 수십개 의료기관이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료기관은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에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소송을 진행할 의사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제비 환수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병원들의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협이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등 이들 의료기관의 소송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약제비 환수 소송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당초 기대치 이상으로 많은 회원병원들이 부당한 약제비 환수 내역을 보내왔다"며 "자료가 취합되는 즉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이 불가하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 이상 소송은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동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줄이는 등 회원병원들의 소송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제비 환수조치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병협이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 공단의 눈치를 보며 선뜻 나서는 의료기관이 없었다.
이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칫 소송을 진행했다가 공단으로부터 미움을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개별 소송 특성상 막대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
하지만 대표단체인 병협이 회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책 마련에 나섰고 여기서 용기를 얻는 병원들이 잇따라 소송 의사를 밝혀오면서 대규모 약제비 환수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약제비 환수 무효' 판결을 얻어낸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는 작년 연말 병협 시도병원회장 회의에 참석, 의료기관들의 승소 가능성을 확신한 바 있다.
전현희 변호사는 당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부당하게 약제비를 환수 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환수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집단 소송 보다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약제비 환수에 관한 소송은 의료기관 개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승소 가능성 높음을 시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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