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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본인부담 30%→3148억 '절감'
[ 2007년 01월 31일 21시 58분 ]
최근 복지부가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총진료비의 3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완전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총 314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증 질환자들은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내고 진료비가 그 이상일 때만 30%를 내고 있으며 약국 역시 약값이 1만원 이하는 1500원, 그 이상일 경우 30%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지 않아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에 쓰일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경질환에 사용되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개정취지이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본인부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정액·정률제가 30% 정률부담제로 전환될 경우 의원 1183억, 약국 19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의원급 요양기관은 5조9017억의 총진료비 가운데 1조6272억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 27.57%의 본인부담률을 기록했으며 진료비가 8000원~9000원과 2만원~3만원 구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은 27.2%로 총진료비 7조333억원 가운데 1조9130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으며 진료비 구간별로는 현행 정액부담 구간에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요양기관 방문일수를 현재와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30% 정률제가 시행되면 의원급은 본인부담금액이 총 1조7455억으로 증가해 본인부담은 29.58%로 증가하지만 118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약국 역시 완전정률제로 전환되면 본인부담률이 29.9%로 증가, 본인부담액이 2조1096억원으로 상승해 196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심평원 이용재 연구원은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이 의료이용 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및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재 연구원은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간의 본인부담 차이와 재정절감분에 대한 가시적인 배분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발생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정률제 등이 실시될 경우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를 설득하는 것이 제도시행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증질환 등 보장성 논리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있는 제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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