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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에 우선 '의료법 개정안' 철회"
[ 2007년 01월 31일 11시 11분 ]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에 우선하고 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 보호에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은 “국민의 건강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익보전을 우선하고 있다는데 대해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병원이 이윤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이는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절차에 충실하지 않았고, 더구나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기 때문.

최근 정부와 의료기관단체 간의 행태에서 보듯 정부는 개정실무반구성에서부터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자·농민단체들을 배제한 채, 수적우위의 의료단체 편향의 구조 하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쟁점 조항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은 부대사업 허용 범위는 복지부령이 아니라 현행법과 같이 국민대의 기관인 국회를 거쳐 의료법 모법에 명시돼야 한다.

또 복지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같은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허용함을 고려한다면 이는 영리화 허용의 핵심내용으로 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를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합병, 채권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다양한 개설형태를 가진 의료기관 그 자체가 자본의 투기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 영리화 허용의 핵심 조항이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1차 의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유인·알선을 허용할 경우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를 유도하게 돼 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마케팅 등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집권 4년 동안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산업화를 운운, 오히려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려한다”고 토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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