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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외과 배상공제료 1일부터 10% 인하
[ 2007년 02월 01일 01시 50분 ]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는 오늘(1일) 신규 및 갱신계약분부터 내과와 외과계열 중 일부에 대해 배상공제료를 10% 인하한다.

공제회는 “배상공제료 인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고자 지난 5년동안 타계열보다 손해율이 월등히 낮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제료를 10%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내과계열 손해율은 최근 5년간 34.5%이었다.

공제료가 인하되는 과는 내과, 소아과, 방사선과, 병리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이며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다.

공제회는 “이번 공제료 인하 결정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의 일원화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며 향후 의료배상시장 통합화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아울러 공제회는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등 타보험 가입 회원의 갱신가입시 타보험 최초가입일의 소급담보일자를 인정, 의료사고분쟁 연장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고 타보험사에서 무사고인 경우 갱신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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