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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등 허위·부당청구 강력 대처
[ 2007년 02월 01일 03시 00분 ]
허위·부당청구로 부당금액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적발 및 방지에 적극 나선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851개소의 74%인 628개소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 부당금액이 약 140억원에 달했기 때문.

특히 지난 2005년 885개소, 88억원에 비해 작년 조사기관 수는 4% 감소했으나, 대상 기관 중 병원급 이상이 37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돼 기관당 평균 허위부당금액이 1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해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청구)내역과의 전산 체크를 실시한다.

또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우편설문조사를 하는 등 수진자 조회를 강화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지조사의 초점과 시급성을 고려해 현지조사 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외에 허위청구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와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신설했다.

아울러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시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4일로 연장, 조사요원도 현재 3명에서 최소 4명으로 증원, 조사대상 청구기간도 기본 6개월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허위청구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한다.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수진자 조회를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며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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