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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에 '천국 선사?' 의료법 개정"
[ 2007년 02월 01일 02시 57분 ]
55년 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대학 교수가 최근 의료법 개정에 접근하는 의사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1일자 모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의사들은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들은 간호사·유사의료행위자에 의한 의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면서도 약사의 조제·투약권을 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는 "복지부의 개정안을 보면 가히 의사와 병원의 천국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권리강화라는 것은 사실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허용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진현 교수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료계는 기존의 의료독점권이 더 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의료인의 전문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문간호사가 과거 의사가 하던 일을 대신 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간호진단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 분업과 경쟁의 물결이 존재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이러한 대세의 흐름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환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치료받고 진료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설명의무, 진료기록, 당직제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개정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하고 의협은 다른 의료전문인이나 환자의 입장을 고려해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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