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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성난 의료인들 단체행동
[ 2007년 02월 01일 22시 33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던 보건의료계가 급기야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이 현안대로 추진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 최초로 단체행동을 천명한 곳은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주장해 온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오는 6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서막을 알릴 예정이다.
간호조무사들이 결사투쟁에 나선 것은 바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진료보조업무를 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제119조 때문.
이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정희 회장은 "이 개정안은 36만 간호조무사를 의료기관에서 내몰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국가 재정을 위기에 봉착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단체와 함께 진료보조 업무의 수행을 인정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부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들과는 별도로 의사단체들도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저지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는 간호조무사들과 같은 날 동일 장소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두 지역 의사회는 2일 임원진 회의를 갖고 궐기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간호조무사협회와의 공조 여부를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의협 역시 오는 11일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추진중에 있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1일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 의사들이 집결할 의협 궐기대회 개최 여부는 오는 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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