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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 개정 비상체제 돌입"
[ 2007년 02월 02일 02시 07분 ]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협은 1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전략적으로 정부와 맞서 싸운다는 계획으로 기존의 의료법개악저지투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조직 구성을 마쳤다.

의협 장동익 회장이 선봉에 서며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해 6명의 시도의사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비대위는 정책적인 접근과 투쟁 전개라는 양면법을 구사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규모 반발을 보여줌으로써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에서 6명의로 비대위 부위원장단을 구성함으로써 결집력이 강화될 것이고 투쟁 담당 및 정책 담당 간사도 별도로 임명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비대위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재 천명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해 나가돼 만약 개악 움직임이 관측될 경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 장동익 의협 회장 ▲부위원장 :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이창 대구시의사회장, 허정 광주시의사회장, 전재기 울산시의사회장, 양형식 전북의사회장, 조현묵 충남의사회장 ▲간사 : 정책담당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투쟁담당 장윤철 의협 총무이사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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